제목
보상금증액
요지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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