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요지
[1]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는 피보증인인 乙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인데, 피고인들이 乙 회사가 丙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甲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뒤 그 신규자금을 기존에 甲 회사가 보증한 위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기왕의 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을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자력으로는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乙 주식회사가 대출받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이익실현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원금손실의 우려까지 있는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乙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甲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甲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541판례(2009.07.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141판례(1999.06.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인정된죄명:배임)·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167판례(2006.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2007도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