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요지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3]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이 마시는 음용수에 청산가리를 녹여놓아 甲을 사망하게 하고, 乙과 丙의 집 앞에도 마치 등산객이나 지인이 놓고 간 피로회복제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올려놓아 이들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각 살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산가리의 입수 경위,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효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乙, 丙의 사망과 관련한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는 위 각 살인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028판례(2005.01.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675판례(2006.03.09)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507판례(2008.03.27)살인·사체은닉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10754판례(2008.03.13)중감금·협박·절도·공기호부정사용·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