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징수하도록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경우를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있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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