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1]도로법 제38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판단 대상 [3]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거부하고, 관악로디자인노점상 협의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당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甲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