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요지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원고에 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위원 및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고, 당사자인원고는 물론 일부 인사위원들까지도 해당 논문심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로서는 해당 논문의 적정성과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재심사 내지 외부의 해당 전문가에게의 심사의뢰 등 세부적 조치를 취하고 난 후 그 결과와원고의 자질, 능력, 비전 등의 여러 모든 사항을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이루어진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 가부 결정에서 임용권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진지하고 신중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내지 객관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