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등
요지
[1] 신문 등 언론매체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또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4] 신문의 시론란에 외부필자가 투고한 기고문 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되, 위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로서는 위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위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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