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 부과 처분취소
요지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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