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 행위 취소
요지
[1]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乙이 甲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여 丙 재단을 설립하였고 후에 丙 재단이 丁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乙이 甲 법인에 대한 횡령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甲 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대표이사가 乙과 丙 재단의 재정 상태나 乙의 횡령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원의 조달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지는 이상 甲 법인의 변제 수령은 丙 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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