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문부여
요지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乙 등이 토지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대지를 甲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 등이 4년여 전에 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위와 같이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무렵 甲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甲은 이를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4년여가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乙 등으로부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乙 등으로서는 甲이 위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는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삼아 집행문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