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박
요지
[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을 위하여 한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인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102판례(1991.05.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5도329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546판례(2006.08.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