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모두 동일한 지주회사일 뿐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구하는 목적 등을 이유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투자전문회사 등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라고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