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 부동산세등 경정(취소)거부 처분 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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