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요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하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다가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3조와 취학의무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근거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법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 중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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