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제9조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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