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甲 은행이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휴면예금 중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익금 산입하여 2006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하는 甲 은행의 ‘채무승인’을 통하여 중단되었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 은행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였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