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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