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건물 관리인 甲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乙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乙의 처 丙에게서 乙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乙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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