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요지
[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서 말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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