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양도성예금증서가 구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 제1항, 제173조의8에서 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원을 통하여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공시최고 정보를 수집 또는 발견하였는데도 전산입력 실수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표하거나 통지하지 못한 사안에서, 예탁결제원이 수집하였거나 발견한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등의 정보를 공표하거나 통지할 의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의 예탁자와 예탁결제원 사이 예탁계약에 기한 의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탁결제원은 그로 인하여 예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甲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분실신고가 있었는데도 甲 은행이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확인을 구하는 乙 증권회사에 분실신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甲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직원이 분명히 발행사실만의 확인을 구하는 상황에서 甲 은행 직원이 발행사실은 물론 도난·분실 등의 사고신고가 되어 있는지까지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알려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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