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요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706판례(1997.09.12)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