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경정결정취소등
요지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乙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乙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甲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甲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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