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요지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0617판례(1996.05.31)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
  • 참조판례2010두1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