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등취소
요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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