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요지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공사 착수’로 보기 위한 요건 및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을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공사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