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甲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을 설립한 乙은 甲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과세관청이 乙이 甲 법인에게서 수취한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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