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주명의의 회복을 위한 명의개서 등의 주식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주주 주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단순한 명의대여가 인정된다면,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주주명의 회복에 따른 명의개서는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