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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