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등
요지
[1]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또는 임가공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5] 사해행위가 재산권 이전의 채권·채무만을 발생시키고, 재산의 현실적인 이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행하여지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및 이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채권자) / 이는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6]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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