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 [2] 甲 교회가 예배당 부지 등을 목사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乙이 사망한 후 상속인 丙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丙 등은 甲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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