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각 매도인들의 해제통고로 해제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