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요지
제공된 노우하우는 그 자체가 인적용역이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물적용역)이 아님은 물론 권리용역과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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