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퇴사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부
요지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출자를 회수하고 사실상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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