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지
부동산중개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았고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시조례에 정하여진 것 보다 많다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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