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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