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특정지역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정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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