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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