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개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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