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 후 교회에 증여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상속개시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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