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매도한 물품은 광학렌즈 및 그 부품으로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 물품대금 또한 30억원에 상당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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