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압류조서상의 납기를 오기한 잘못과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기 전에 압류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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