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각하사건
요지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적격이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