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적용의 당부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한 적정임대료는 인근토지의 임료 및 거래사례를 참작하고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을 근거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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