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것임
요지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대출서류는 건설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건설회사의 상무로부터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공사대금 지급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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