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
요지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다,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신축하였더라도 취득시점 부터 양도시점까지 10년이상 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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