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함
요지
상속세 부과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하여 부과하였다면 위법하며,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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