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거주기간 통산여부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시 멸실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양도시기가 개정 전이고,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이나 합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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