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주장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양도 당시의 검인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