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랫동안 미분양되어 임대한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여부
요지
연립주택을 신축 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바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으로 볼 수 없고 법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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