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요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일뿐 증여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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